[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9.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9.7

“추미애, 국방부 장관까지 겸임하나”

“거짓 보고 관련자, 고발 조치 예정”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민의힘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해 “국방부가 내용 없는 자료로 추 장관을 엄호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추 장관 아들의) 휴가기록이 맞지 않는데 국방부가 ‘규정상 문제 없다’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추 장관의 아들인 서씨가 휴가명령 없이 청원휴가를 나갔다”고 지적하며 “서씨의 1·2차 청원휴가 근거는 면담기록에만 있고, 휴가명령이 없다"며 "결국 명령없이 무단으로 휴가를 나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연가의 경우 국방부에서 서 일병의 1·2차 청원휴가 증거로 내밀고 있는 부대일지, 면담기록, 복무기록 상 개인연가 일자와 일수가 모두 상이하다”며 “서씨의 경우 개인연가 휴가명령은 4일이지만, 부대일지에는 5일로 적혀 있고, 면담기록은 4일, 복무기록은 2일, 병무청 기록은 4일로 연가 일수와 기간이 모두 상이하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규정위반과 외압의혹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특히 2017년 5월 10일 면담기록에는 같은 해 6월 5일 병가 출발 예정이라고 기재돼 있음에도 휴가명령이 없다는 점에서 ‘군무이탈’”이라며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서씨의 개인연가를 누가·언제·몇 일 간 휴가명령 조치를 했는지, 또 휴가관련 기록이 상이한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거짓 보고한 관련자들을 군형법 제38조에 따라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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