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의 글. (출처: 청와대 캡처)
피해자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의 글. (출처: 청와대 캡처)

11일 오후 청원동의 40만건 돌파

김창룡 경찰청장, 엄정 수사 지시

네티즌 “가해자 강력히 처벌하라”

[천지일보=손지하 인턴기자] 을왕리 음주운전 참변을 당한 피해자의 딸이 사고를 낸 30대 여성을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10일 청와대 게시판에는 ‘9월 9일 01시경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 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11일 오후 5시 기준 40만 2895명의 동의를 받았다.

앞서 지난 9일 오전 12시 53분께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도 을왕동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로 치킨을 배달 중이던 치킨점 점주를 30대 여성이 동승자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후 추돌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청원인은 “평소처럼 치킨 배달을 하러 간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는 가게 문을 닫고 나섰다”며 “그리고 가게의 2㎞ 근방에서 저희 오토바이가 덩그러니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어머니는 경찰의 도움으로 정신없이 구급차를 쫓아갔고 인천 소지 대학병원에 도착했지만 대학병원 응급실은 받아주지 않았고 (아버지는) 그대로 영안실로 내려갔다”고 말했다.

청원인의 글에 따르면 청원인은 이후 경찰의 도움으로 다양한 절차를 진행하고 장례를 치르는 중에 인터넷 뉴스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목격자의 진술을 확인했다.

목격자의 진술에는 “중앙선에 시체가 쓰러져있는데 가해자는 술이 취한 와중에 119보다 변호사를 찾았고, 동승자는 바지벨트가 풀어진 상태였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 목격담을 본 청원인은 분개하며 “세상 저런 쓰레기한테 우리 아빠가 죽었구나. 우리 아빠 불쌍해서 어떡하나. 제발 최고 형량이 떨어지게 부탁드립니다”라며 강력한 처벌을 호소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부서진 오토바이. (출처: KBS 뉴스 TV 화면 캡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부서진 오토바이. (출처: KBS 뉴스 TV 화면 캡처)

한편 이 사고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은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김병구 인천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사고에 대해 신속, 엄정하게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현재 가해차량 운전자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인 ‘윤창호법’이 적용된 상태다.

해당 사고에 대해 네티즌들은 “음주살인 운전자와 동승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제발 음주운전 초범이든 아니든 형량 강화해라” 등의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또 “국민청원 글보고 너무 화나서 울었다” “어떤 사람이 변호사한테 먼저 전화할 생각을 하냐”며 분노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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