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서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펼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9.6.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서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펼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9.6.25

‘윤창호법’에도 음주사고 잇따라 발생

네티즌 “법, 가벼워… 처벌 강화해야”

[천지일보=손지하 인턴기자]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가로등을 들이받아 6살 아이를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 그리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가해차량 운전자인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 30분께 서울 서대문구에서 지인과 한 음식점에서 점심 식사 중 술을 마신 뒤 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충격을 받은 가로등은 쓰러지면서 보행 도로에 앉아있던 6살 아이를 덮쳤다. 형과 함께 햄버거 가게 안으로 들어간 엄마를 기다리고 있던 아이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낼 시 가중 처벌을 받는 ‘윤창호법’을 적용해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지난 9일에는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사회적으로 공분을 산 가운데 이번에는 대낮에 음주운전 차량이 가로등을 들이받아 6살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가 수면 위로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군복무를 하는 도중 잠시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대학생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 개정 이후에도 이 같은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네티즌들은 “법이 너무 가벼우니까 단절이 되지 않는 것” “법 개정, 처벌 강화가 절실하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같은 처벌을 해야한다” 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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