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원인 출입확인 및 상담장소 운영 사진. (제공: 당진시) ⓒ천지일보 2020.9.2
민원인 출입확인 및 상담장소 운영 사진. (제공: 당진시) ⓒ천지일보 2020.9.2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운영’
‘청사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전 직원 1일 1회 건강 체크’
“코로나19 예방, 불가피한 조치”

[천지일보 당진=박주환 기자] 충남 당진시(시장 김홍장)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에 따라 청사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했다.

2일 당진시에 따르면 청사 입구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발열 확인과 출입자 명부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8일부터는 민원인 방문 시 출입명부 작성 간소화 및 철저한 방문자 이력 관리를 위해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이번 관리 강화로 민원인은 청사 방문 시 방문부서 확인을 통해 1층 지정된 상담 장소에서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다. 아울러 공직사회 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재택근무 지침을 재시행해 임산부 등 직원을 대상으로 대국민 서비스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재택근무를 시행한다.

또한 구내식당 점심시간 시차 이용, 식사 시 한줄 앉기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50인 이상 회의 금지, 전 직원 불요불급한 외출·외부 접촉 및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직원 건강관리를 위해 부서장 책임하에 전 직원 1일 1회 건강 체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청사 출입 제한으로 불편하겠지만,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며 “개인위생관리와 사회적거리두기 실천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