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3차 개학 연기 방안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3.1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천지일보DB

어린이집휴원 등 돌봄수요↑

재택근무·유연근무제 장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수도권 학교·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 등 돌봄 공백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당국은 우선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을 비롯해 마을 돌봄기관을 통해 돌봄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가정 내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돌봄휴가제와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확대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아동 돌봄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수도권 학교·유치원은 지난달 26일부터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됐다. 또한 어린이집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된 지난달 30일부터 휴원 중이다. 학원 역시 지난달 31일부터 비대면 수업을 제외하고는 운영 금지 조치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엔 연차휴가나 가족돌봄휴가 등을 모두 소진, 가정에서 자녀를 돌볼 여력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이들에겐 휴직 또는 퇴사를 고민할 만큼 돌봄 서비스가 절실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관별 필수적인 돌봄을 차질 없이 운영할 계획이다. 공통적으로 돌봄교실 등 공간은 소독·방역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돌봄 이용 아동의 분산 배치를 통해 밀집도를 완화할 방침이다.

초등학교는 수요·여건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돌봄을 운영한다. 또 점심 급식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학습도 지원한다.

유치원에선 기존 돌봄 운영시간까지 방과후 과정을 계속 운영한다. 유치원의 경우 감염 우려로 등원하지 않는 유아도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장체험학습(가정학습) 일수를 기존 연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어린이집과 마을 돌봄시설도 아이들을 위한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어린이집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돌봄이 가능하다. 등원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 출석인정 특례를 적용해 보육료를 정상 지원하기로 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는 필수운영시간 포함 8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정 내 돌봄을 원하는 가족을 위해서 직장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연 10일 수준인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지원하고 1인당 1일 5만원 수준인 비용도 지원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중소·중견기업 200개소를 대상으로는 재택근무 종합컨설팅을 무료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신청 심사 단계에서 임산부나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를 포함해 재택근무 계획을 우선 승인하도록 하는 ‘재택근무 관련 특례지침’을 시행할 계획이다.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간접노무비·임금감소보전금을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의 경우 지원수준을 기존보다 인상하기로 했다.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월 최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간접노무비는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올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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