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현장 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전남 구례군 구례5일시장을 찾아 피해상황을 둘러보고 있다. 2020.08.12. (출처: 뉴시스)
집중호우 피해현장 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전남 구례군 구례5일시장을 찾아 피해상황을 둘러보고 있다. 2020.08.12. (출처: 뉴시스)

“읍면동 단위 추가 지정 가능”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남부지방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수습 지원을 위한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13일 오후 브리핑에서 “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곡성·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군과 나주시, 경남 하동, 합천군 등 11개 지자체”라며 “이로써 1차 7곳, 2차 11곳 등 18개 지자체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선포는 지자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직후에 행안부가 긴급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해 선포 기준액 초과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 이뤄졌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여기에 주택 파손, 농·어업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향후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충족 여부가 불확실한 지역은 읍면동 지역을 포함한 피해조사를 거쳐 신속하게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윤 부대변인은 전했다.

또한 한시가 급한 피해 국민에게 문재인 정부는 속도감 있게 응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와 강원 북부 지역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10일 연천 군남댐이 집중호우로 인해 수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천지일보 2020.8.10
경기도와 강원 북부 지역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10일 연천 군남댐이 집중호우로 인해 수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천지일보 20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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