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찬반 (출처: 리얼미터) ⓒ천지일보 2020.8.6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찬반 (출처: 리얼미터) ⓒ천지일보 2020.8.6

수도권 반대 응답 많으나 비수도권 찬반 비등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찬반이 팽팽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4~5일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찬반을 조사한 결과, ‘반대’ 응답이 49.5%, ‘찬성’ 응답이 43.5%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7.0%였다.

권역별로 대구·경북(반대 58.7% vs 찬성 33.3%)과 부산·울산·경남(57.8% vs 38.1%), 서울(52.5% vs 42.0%)에서 반대 응답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경기·인천에서도 ‘반대’ 48.5%, ‘찬성’ 39.3%로 반대 응답이 많았다. 광주·전라(21.2% vs 74.3%)에서는 찬성 응답이 많았으며, 대전·세종·충청(46.2% vs.51.3%)에서는 찬반이 비등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눴을 경우 수도권에서는 ‘반대’ 50.0%, ‘찬성’ 40.3%로 반대 응답 비율이 높았으나, 비수도권에서는 ‘반대’ 49.0%, ‘찬성’ 46.7%로 팽팽했다.

주택 소유형태별로는 찬반이 비등하게 집계됐는데, 자가 소유자의 경우 ‘반대’ 51.0%, ‘찬성’ 43.1%, 자가 미소유자의 경우 ‘반대’ 46.8%, ‘찬성’ 44.3%였다.

세부적으로 전세의 경우 ‘반대’ 51.7%, ‘찬성’ 46.4%, 자가의 경우 ‘반대’ 51.0%, ‘찬성’ 43.1%, 월세와 사글세의 경우 ‘반대’ 42.3%, ‘찬성’ 38.6%였다.

지역별 주택 소유형태에 따라서는 수도권 자가 소유자의 경우 ‘반대’ 55.9%, ‘찬성’ 36.5%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 반대 응답 비율이 높았으나, 수도권 자가 미소유자의 경우 ‘반대’ 41.7%, ‘찬성’ 45.7%로 팽팽하게 나타났다.

비수도권 자가 소유의 경우에는 ‘반대’ 46.9%, ‘찬성’ 48.5%로 찬반이 팽팽했으나 비수도권 자가 미소유의 경우에는 ‘반대’ 54.2%, ‘찬성’ 42.2%로 반대 응답이 더 많았다.

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대,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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