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태현 기자]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기술보증기금 본사. ⓒ천지일보 2019.9.16
부산 남구 문현동 기술보증기금 본사.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이 폭우 피해기업에 대한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했다.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재해 중소기업으로 확인을 받거나 재난복구 관련 자금지원 결정을 받은 기업에 대한 경영위기 극복 지원프로그램이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이내 ▲일반재난지역은 운전 및 시설자금 각 3억원 이내에서 긴급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특례보증에는 ▲보증비율 상향(85→90%) ▲보증료 우대(특별재난 0.1%, 일반재난 0.5% 고정보증료율 적용·보통의 경우 약1.2%)를 통해 피해기업의 금융부담을 최소화 ▲간이평가모형 적용 ▲취급직원의 책임 경감조치를 적용해 신속 지원을 도모했다.

또한 피해기업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 내용으로 대신토록 하고 폭우 피해기업의 만기도래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 없이 전액 연장해 피해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국지성 폭우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피해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피해 복구를 위해 신속한 금융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보의 특례보증은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보는 특례보증 시행과 동시에 경영진이 전 영업점 화상회의를 개최해 보증기업의 피해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당부하는 등 현장 경영에도 힘쓰고 있다.

김영춘 기보 이사는 “폭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빠른 시간 내에 정상적인 가동과 영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다른 업무보다도 특례보증을 최우선으로 처리토록 조치하는 등 피해기업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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