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기 통일부 대변인. (출처: 통일부 홈페이지 캡처)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 (출처: 통일부 홈페이지 캡처)

“北인권 관련 전반적인 사항 논의”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통일부가 내일(30일) 소관 등록법인 사무검사 논란 등과 관련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화상면담을 하고 정부 입장을 설명한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29일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내일 오전 중에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화상면담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 대변인은 “화상 면담에서 최근 탈북민단체 등록법인 사무검사를 포함한 북한 인권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면담은 퀸타나 보고관 측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 방송 등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단체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진행 중인 검사에 관한 상세 내용을 듣기 위해 한국 정부와 접촉할 것”이라며 “유엔은 한국 정부 측에 정보를 요청하고 이 문제를 주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7일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 등 두 곳 단체들이 대북전단 살포를 통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함으로 공익을 해쳤다면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이를 계기로 통일부는 산하 등록법인 25곳에 대한 사무검사를 예고했고, 21일에는 북한인권개선·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2개 분야에 등록된 민간단체 64개를 대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점검 요청’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관련 일부 단체들은 통일부가 대북전단 사건을 빌미로 사무검사를 시행해 북한인권 증진 활동을 탄압하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그간 통일부는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이 중요한 가치임에도 이는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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