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내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고 전입신고만 해도 자동으로 처리된다. 전월세신고제는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제의 다른 ‘임대차 3법’과 달리 즉시 시행되지 않고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6월 1일 시행된다.
당초 수도권 등지의 임대료가 일정 수준 이상인 주택에 한해 시행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지역이 대부분 도시지역으로 대폭 확대되고 가격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2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이 법안은 다른 부동산 법안과 함께 상정된 날 바로 상임위를 통과하며 고속처리됐다. 현 국회 구조상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내용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은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게 하는 의무를 신설한다.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때도 마찬가지다.
법안에선 전월세신고제 대상 지역과 주택을 시행령을 통해 따로 지정하도록 했지만 대부분 지역과 주택에서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부가 저소득층 상당수가 소액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임대차계약에 대해 신고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따라서 전월세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만원, 허위신고에 대해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제도 초기인 점을 감안해 우선 과태료를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인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주택 매매 실거래가 정보처럼 국민에게도 공개된다. 아파트의 경우 동, 평형 정보와 함께 임대료 수준이 제시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임대료 정보를 비교하면서 동네의 임대료 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주택을 고를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이 제도는 정보가 부족했던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구체적인 신고 내용은 시행령에 담을 예정인데, 임대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사항이 될 전망이다.
계약 당사자가 모두 신고 의무를 지지만 공인중개사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월세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까지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신고는 구청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거래내역을 입력한 후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이 추진되고 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전월세신고도 한 것으로 의제처리된다.
이를 위해 전입신고 양식이 개정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들이 반대했지만 국회는 이를 관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