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2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27

참여연대 “조항재검토 요구”

“조정잠정안, 독소조항담겨”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참여연대가 최근 청와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만든 시행령 잠정안이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27일 논평을 통해 “(잠정안에 의하면) 사실상 법무부 장관의 의중에 따라 직접 수사 여부가 좌우된다”며 “수사의 중립성 문제가 지금보다 더 심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문제 삼은 부분은 잠정안에서 ‘국가·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 하에 검찰이 4급 이상 공직자 범죄, 뇌물액이 3000만원 이상에 달하는 부패 범죄, 밀수 범죄 등을 직접 수사하게 한 부분이다.

참여연대는 ‘국가·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이라는 규정이 모호하고 자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즉 잠정안이 실제 시행될 경우 사실상 법무부 장관의 의중에 따라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특히 “검찰의 시각과 다르지 않은 검사 출신 장관이 임명되면 자의적인 사건 선택 및 무제한적 직접 수사가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참여연대는 수사권 조정 잠정안에 따르면 개별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가 지금보다 더 일상화될 수 있으며,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도 했다.

이들은 “장관의 지휘권은 검찰의 권한 남용이나 인권 침해가 우려될 때 사후적 교정 조치로써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잠정안의 해당 조항은 검찰권 남용 우려가 없어도 수사 개시 단계부터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잠정안은 정무직인 법무부 장관을 매개로 검찰의 수사범위를 다시 확대하고 일선 검찰 수사의 독립성마저 침해할 수 있어 부적절하다”면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격화시킬 뿐인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시행령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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