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 사이서 정보공유 활발

이통사 약정위반外 암묵적 용인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5G 요금제에 부담을 느낀 고객들 사이에서 휴대폰은 그대로 최신폰을 쓰면서 요금제만 LTE로 회귀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 이를 실천해본 사람들의 후기나 구체적인 방법을 공유하는 게시물도 증가하는 추세다.

18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5G 스마트폰 사용자 중 요금제를 LTE로 바꾸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5G폰으로 LTE요금제를 사용하는 게 가능하지만 통상적으로 5G폰은 5G요금제를 사용해야 한다는 업계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게 된다. 하지만 비슷한 혜택의 LTE 요금제 대비 2만원가량 비싼 금액에 부담을 느낀 고객들의 수요가 커지면서 ‘LTE요금제 변경’이 주목받고 있는 것. 5G 서비스가 상용화됐지만 아직은 5G폰 이용시 5G망보다는 LTE망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소비자들의 이동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 이 같은 방법은 지난해부터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공유되고 있었다. 최근에는 통신사별 변경방법이나 변경 시 유의사항까지 내용도 더 상세해지는 추세다.

공시지원금 약정으로 5G폰을 구입한 경우 일반적인 변경방법은 ‘유심칩 변경’이다. 5G폰에 있는 유심을 LTE 스마트폰(공기계)에 꽂아 LTE 요금제로 변경한 후 다시 해당 유심을 5G폰으로 옮겨 사용하는 식이다.

공시지원금 약정으로 5G 스마트폰을 구매한 경우 가입한 지 6개월 전에 LTE 요금제로 변경하면 위약금을 낼 수도 있다. 공시지원금 대신 25% 요금을 할인받는 ‘선택약정’을 선택한 가입자들은 LTE요금제 변경 시 할인혜택이 줄어들 수도 있다. 지원금 없이 자급제 스마트폰을 구매한 경우에는 기존 사용하던 LTE 유심을 5G 스마트폰에 바로 꽂아 LTE요금제를 그대로 이용할 수도 있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이처럼 5G 요금제를 쓰기로 계약한 소비자들이 LTE로 회귀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다. 계약 위반에 대한 부분은 위약금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계속 LTE요금제 ‘회귀 자’가 많아지면서 업계 차원에서 약정 위반 외에는 위약금을 받지 않기로 정책을 정리하는 분위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장과 소비자 의견을 수렴해 개선할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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