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계곡으로 복원된 포천 백운계곡.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 2020.7.14
청정계곡으로 복원된 포천 백운계곡.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 2020.7.14

총 237명 주말근무 단속 강화

[천지일보 경기=손정수 기자] 경기도가 도내 하천·계곡 청정복원 사업 시행 1년을 맞아 7월부터 ‘하천계곡 불법행위 및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복원사업과 관련해 불법시설 설치나 무단점거, 불법 영업,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목적을 뒀다.

도는 계곡 지킴이 및 명예감시원 등 총 237명의 인력을 감시 인력으로 운영 중이다. 인파가 많이 몰리는 주요 계곡은 주말 근무를 실시하는 등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명백한 불법행위로 적발 시 해당 시군 등과 협력해 관련법에 따라 철거 등 강력한 조처를 하고, 인파가 몰리는 휴가철을 맞아 관련 인력을 추가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취사나 야영 허용지역 등 계곡 주요 지점별로 임시 쓰레기 집하장을 설치하고, 불법 신고나 쓰레기 되가져가기를 위해 현수막 123개를 게시했다.

하천·계곡 인근 취사·야영 행위 허용지역은 편의시설 설치 등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안내 및 관리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강수 경기도 하천과장은 “깨끗하게 복원된 하천·계곡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도민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천법상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불법 취사·야영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또한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미등록 야영장(오토캠핑장, 글램핑 등)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