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DB
ⓒ천지일보 DB

문서 위조로 대출받고 30% 수수료 떼여 

43건, 2억 7200만원 작업대출 적발 

대출신청자도 공범, 문서위조자와 형사처벌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금융감독원이 직장이 없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대출금의 약 30%를 수취하는 ‘작업대출’과 관련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14일 유사사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저축은행 업계와 함께 고객이 제출한 소득증빙서류의 진위여부를 점검한 결과, 차주가 일정소득이 있는 것처럼 가공의 화사에서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거나, 급여통장의 입출금내역서를 위조하는 등 43건, 2억 7200만원의 작업대출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작업대출은 사회경험이 적은 청년들이 급전이 필요해 소득증빙서류 등을 전문적으로 위조하는 자, 소위 작업대출업자에게 대출금의 약 30%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위조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해 저축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을 말한다.

작업대출 이용자는 대부분 20대(90년대생) 대학생·취업준비생들로, 대출금액은 비교적 소액인 4백만~2천만원이며 모두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이 이뤄졌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재직여부를 유선 확인 시 작업대출업자(문서위조자)가 재직여부를 확인해줬으며 여타의 소득증빙서류도 원본과 유사하게 위조돼 그간 대출과정에서 적발이 곤란했다”고 설명했다.

또 작업대출업자에서 통상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고 연 16~20% 수준의 대출이자를 저축은행에 납부해야 하기에 실제 이용가능금액은 제한적이며 향후 원리금 상환을 위해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출과 관련해 허위 또는 위·변조 자료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재돼 모든 금융회사에서 금융거래가 제한되며 금융회사 등의 취업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작업대출은 공·사문서 위·변조로 이뤄지는 사기대출로, 작업대출업자뿐 아니라 대출신청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금감원은 “대학생 포함 청년들은 금융회사 대출 이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Youth 또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등의 공적지원을 먼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