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 2017.11.29 DB
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 DB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보건복지부(복지부),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아동학대 신고·예방 시스템 운영 현황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는 최근 천안, 창녕, 포항 등에서 발생한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지난달 30일 아동권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5년간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약 8만 7000여건으로, 이 중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이 13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3만건을 넘었고,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이 43명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인권위는 아동학대 예방 및 관리의 주무부처인 복지부, 지자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대해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체계,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관련 기관의 대응 및 협조체계, 아동학대 사전예방과 사례관리 시스템 등의 운영 현황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그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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