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단법인 두루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민법 915조(징계권) 조항 삭제를 촉구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단법인 두루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민법 915조(징계권) 조항 삭제를 촉구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국회·법무부장관에 의견표명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민법 제915조 ‘징계권’ 삭제와 관련해 모든 형태의 체벌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문으로 규정하는 등 아동의 권리와 인권 보호 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친권자의 체벌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민법 제915조를 삭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라 훈육의 목적에 기인한 체벌이 아동학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 아동학대 가해자가 학대행위에 대한 법적 방어수단으로 사용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 7월 31일 기준 민법 제915조 징계권 규정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전용기 의원, 황보승희 의원, 양이원영 의원)이 4건 발의됐다.

법무부도 민법 제915조 삭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마련했다. 일부 법률안은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필요한 훈육’ 관련 규정을 신설하거나 체벌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인권위는 ‘징계’와 ‘훈육’의 모호성으로 인해 초래되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어려움 등을 고려해, 민법 제915조의 ‘필요한 징계’를 삭제한다고 해서 ‘필요한 훈육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민법에 포함시키지는 않아야 한다고 봤다.

위원회는 “긍정적 훈육은 친권자로서 당연히 행사하거나 부담하는 권리이자 의무”라며 “민법 제913조에서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가 있음을 이미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한 훈육’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한 수준의 친권 행사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동에 대한 체벌금지를 명확히 하고, 아동학대 금지에 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민법에 자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체벌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최근 친권자에 의한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번 의견표명을 토대로 향후 민법이 아동의 권리와 인권 보호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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