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빈소를 찾고 있다. ⓒ천지일보 2019.6.11
한명숙 전 국무총리.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한명숙 전(前)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 당시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고 주장한 수감자 한모씨가 대검 감찰부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씨는 이날 광주지검에 출석해 대검 감찰부의 조사를 받았다. 대검은 한씨가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조사 장소를 광주지검으로 정했다.

앞서 한씨 측은 지난달 대검에 제출한 감찰요청서에서 과거 검찰이 ‘한 전 총리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을 들었다’고 거짓진술을 하도록 강요했다면서 감찰과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또한 한씨 측은 서울중앙지검의 조사엔 응하지 않을 것이며 대검 감찰부가 감찰·수사할 경우에만 협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검 감찰부가 중요 참고인인 한씨를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대검 인권부장 총괄 하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자료를 공유하며 한씨가 진정한 사건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라고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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