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검찰 인사 등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 DB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 DB

검사장 회의 진행 중… 특임검사 하나의 방안 거론

법무부 입장 내고 “특임검사 주장, 장관 지시 반해”

앞서 “수사팀, 독립 수사 뒤 결과만 총장 보고” 지휘

윤 총장 선택지 좁아져… ‘이의제기권’ 거론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검사장 회의에서 채택될 선택지 하나가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법무부는 “일각에서 주장되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가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결과만을 윤 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지휘한 바 있다.

별도의 특임검사 지명 없이 현재의 수사팀에 특임검사의 역할을 부여한 셈이다.

하지만 수사팀과 대검이 갈등을 빚은 만큼 특임검사를 임명해 공정성을 보장하자는 주장이 제기됐고, 검사장 회의에서도 이 같은 방안이 하나의 선택지로 올랐다는 얘기가 돌았다.

그러나 법무부가 별도의 특임검사 임명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윤 총장의 선택지가 좁아졌다. 이에 따라 법무부의 언급이 윤 총장의 ‘퇴로’를 막기 위한 전략이라는 관측이 니온다.

특임검사를 제외한 현재 윤 총장의 선택지는 네 가지 정도다.

첫째는 윤 총장이 수사지휘를 수용한 뒤 사퇴할 가능성이다. 그러나 윤 총장의 성향상 사퇴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중 검찰 지도부에 반기들 드는 일로 일종의 ‘좌천’을 경험한 바 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사퇴하지 않고 버텼고, 이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에 합류하면서 화려하게 ‘부활’했다.

이 때문에 수사지휘를 수용해도 사퇴를 않고 버티는 방안도 제기된 상황이다.

반대로 수사지휘를 받아들이지 않고 버티는 방안도 거론된다. 그러나 이 경우 윤 총장이 상급자의 지휘를 부당하게 거부했다는 이유로 감찰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또 하나의 선택지는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다. 검찰청법 7조 2항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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