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8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차 전체회의 폐막식이 열리는 가운데 홍콩보안법 표결 결과가 현광판에 표시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지난 5월 28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차 전체회의 폐막식이 열리는 가운데 홍콩보안법 표결 결과가 현광판에 표시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솜 기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30일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외국군과의 유착 행위를 금지하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전면 통과시켰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홍콩보안법은 당초 징역을 10년 이하로 제한을 뒀던 것과 달리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받을 수 있게 했다.

홍콩보안법은 통과 직전까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으며 홍콩 입법부에서도 소수 대표들만이 이 법안의 초안을 볼 수 있었다. 이에 홍콩보안법의 광범위한 결과를 고려할 때 투명성이 결여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지난 28일 전인대 상무위는 3일 간의 초안 심의를 거쳐 이날 홍콩보안법을 신속 처리하는 특별 회의를 가졌다.

한 소식통은 SCMP에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오후에 홍콩보안법의 세부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가 최고 자문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NPC)에 소속된 모든 홍콩 대표단은 오후 3시 중앙정부 연락사무소에서 열리는 법안 브리핑으로 추정되는 회의에 참석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홍콩보안법이 통과됨에 따라 법안은 홍콩 주권 반환 기념일인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홍콩보안법 통과 전 미국 상무부는 이에 대한 반발 조치로 국방 물자 수출을 중단하고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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