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의 증상과 진단·치료. (제공: 질병관리본부)
결핵의 증상과 진단·치료. (제공: 질병관리본부)

23개월 유아까지 ‘양성판정’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경기 안양시 한 가정형 어린이집 원장과 원생 4명이 결핵 및 잠복 결핵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어린이집 원장인 A씨는 결핵이 의심되는 상태에서 한 달가량을 출근했던 것으로 전해져 보건당국이 감염경로 조사에 나섰다.

27일 시에 따르면 A씨는 모 종합병원에서 결핵 객담 검사를 받고 지난 10일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시는 어린이집 원아 18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고, 24개월 미만 영아 1명을 포함한 총 4명이 잠복결핵 양성판정을 받았다.

잠복결핵 감염은 타인에게 전파되지는 않는다. 다만 결핵균에 노출됐지만,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결핵으로 발전 할 수 있어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시에 따르면 A원장은 지역 병원에서 결핵 의심 소견을 받고 종합병원을 방문해 엑스레이 촬영 등 관련 검사를 받았다. 이후 그는 “이상이 없다는 소견에 따라 정상 출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아 부모들은 “원장이 출근하지 않았다면 원내 감염은 없었을 것”이라며 항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시는 “결핵의심이 있다고 병원에서 얘기했는데, 만약 원장님이 계속 출근한 거라면 행정처분 나갈 수도 있다”며 의심을 알고도 출근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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