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식중독 발생한 안산의 유치원. (출처: 연합뉴스)
집단 식중독 발생한 안산의 유치원. (출처: 연합뉴스)

장출혈성 검사 111명 유증상

안산 식중독 원인 ‘오리무중’

안양 어린이집원장 결핵 확진

23개월 영아까지 ‘양성 판정’

文대통령, 급식전수점검 지시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어린이집에서 집단 식중독과 결핵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교육당국의 급식위생 점검 대상에선 유치원이 빠졌었다는 사실도 알려지면서 ‘관리 부실’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28일 질병관리본부(질본)와 교육부, 안산시, 안양시 등에 따르면, 전날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A유치원의 식중독 사고와 관련한 유증상자가 111명으로 늘어났다. 질본은 현재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확진자는 원아 및 종사자 가족 접족자를 포함한 총 57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20명의 원아와 가족 2명이 입원 중이다.

입원 중인 22명의 환자 중 15명의 환아에게서 용혈성요독증후군(HUS, 햄버거병) 의심증상이 발생했고, 투석치료를 받은 5명 중 1명은 일단 투석치료를 중단하고 호전 여부를 관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의 발병 원인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에 당국은 조사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A유치원의 집단 식중독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두 가지 검사에서도 원인균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다.

당국은 당초 A유치원의 보존식과 환경검체 검사를 진행했다. 보존식 검사는 식중독 발생 등에 대비해 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음식 재료를 남겨 144시간 동안 보관하는 것을 말하고 환경검체는 조리칼·도마 등 식중독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검체를 의미한다.

이 두 검사에선 장출혈성 대장균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국은 급식 외에도 학생들이 물을 마시거나 흙을 만지는 학습의 경우 장 출혈성 대장균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보건당국이 이번에 학습과정까지 조사를 확대키로 했다.

경기 안양시 B어린이집에선 원장과 원생 4명이 결핵 및 잠복 결핵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B어린이집 원장인 C씨는 결핵이 의심되는 상태에서 한 달가량을 출근했던 것으로 전해져 보건당국이 감염경로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결핵예방 수칙 안내문. (제공: 대구시)
결핵예방 수칙 안내문. (제공: 대구시)

앞서 C씨는 모 종합병원에서 결핵 객담 검사를 받고 지난 10일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안양시는 어린이집 원아 18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고, 24개월 미만 영아 1명을 포함한 총 4명이 잠복결핵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같은 어린이집 질병 발생과 관련해 또 다른 논란도 일고 있다. 성장기 아동의 식중독이 취약하다며 교육당국이 만든 학교급식법에 정작 유치원은 빠져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것이다. 교육당국은 아이들이 식중독에 취약하기에 철저한 급식 위생관리가 필요하다며 ‘학교급식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해썹) 시스템’을 개발해 급식을 철저히 관리해왔다.

하지만 법률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십수년간 유치원은 방치되고 있다. 학교급식법 제4조 학교급식 대상에 ‘유치원’이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최근 ‘햄버거병’ 사고가 난 유치원도 교육당국의 위생 감독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전국 유치원·어린이집 급식시설에 대한 전수점검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단순한 행정 처리 수준을 넘어 가족을 보살피는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위생점검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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