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인 유기정 위원과 근로자 위원인 윤택근 위원(민주노총)이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이동호 위원(한국노총). (출처: 뉴시스)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인 유기정 위원과 근로자 위원인 윤택근 위원(민주노총)이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이동호 위원(한국노총).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최저임금위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1일 첫 전원회의 이후 두 번째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의 경우 한국노총 추천 5명, 민주노총 추천 4명이다.

이날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결정단위(시급, 일급, 주급, 월급)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구분 여부(업종별 차등적용 문제) ▲최저임금 수준(인상, 동결, 삭감) 등 3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최저임금 결정단위와 관련해선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시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을 병기하기로 합의했다.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구분 여부는 노사 간 의견을 좁히지 못해 오는 29일 3차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선 노사가 극명하게 갈렸다. 근로자위원 측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결정의 법정기준에는 근로자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 임금 기준이 있다”며 “생계비만큼 임금을 받아야 정상적이고 인간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여전히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생계비보다 약 40만원가량 부족하다”면서 인상을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위원 측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기업의 경영이 악화되고 일자리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고용이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일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19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5.4% 인상한 시간당 1만 770원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민주노총이 일방적으로 인상안을 발표한 것으로, 한국노총은 이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 회의 일정인 오는 29일에는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노사가 법정시한 내 심의를 마친 적이 없는 데다, 노사 간 이견이 큰 만큼 올해도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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