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노사 ‘최초 요구안’ 제시하나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29일 오후 3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날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이지만 최근 몇 년간 노동계와 경영계가 시한 내 심의를 마친 적이 없는데다, 의견격차가 좁혀지지 않은 만큼 노사 간 격론이 예고된다.

지난 25일 제2차 전원회의에선 최저임금 결정단위와 관련해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시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을 병기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구분 여부는 노사 간 의견을 좁히지 못해 이날 열리는 회의에서 마저 논의하기로 했다.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영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데다 업종별로 사용자의 임금지불 능력이 다른 만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계는 사회적 형평성 논란 등을 문제 삼으며 반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할지도 주목된다.

앞서 회의에서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노사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근로자위원 측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결정의 법정기준에는 근로자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 임금 기준이 있다”며 “하지만 여전히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생계비보다 약 40만원가량 부족하다”고 인상을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위원 측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 기업의 경영이 악화되고 일자리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고용이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일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19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5.4% 인상한 시간당 1만 770원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민주노총이 일방적으로 인상안을 발표한 것으로, 한국노총은 이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노사의 견해가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에다 노동계간 의견도 좁혀지지 않아 올해도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오는 8월 5일인 만큼 적어도 오는 7월 중반까지는 심의를 끝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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