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6.17 부동산 대책의 전세대출 규제 대상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주하지 않는 3억원 초과 아파트가 포함됐지만, 연립·다세대 주택, 빌라 등은 제외됐다.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전세 끼고 매입)가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는 잘 이용되지 않는다는 정부 판단에 따른 조치다.

다음 달 중순께부터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고 다른 집에서 전세를 얻어서 살면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전세 대출을 받은 후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다만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제한과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 대출을 즉시 회수하는 현행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규제 기준인 3억원은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이 3억원대라는 점을 고려해 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서울의 경우 3억원 이하 아파트는 4%도 채 되지 않는다. 때문에 전세대출 규제는 서울 규제 지역의 거의 대부분 아파트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114의 시세 조사 대상(6월 12일 기준)인 서울 25개 구의 아파트 124만 9389개 가운데 3억원 이하는 3.48%(4만 3501개)에 불과했다.

정부는 사들인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으면 전세대출 회수 규제를 유예하는 예외를 뒀다. 시행일 전에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샀다면 이번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