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오후 1시 45분쯤 경주시 동천동 동천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흰색 SUV 차량이 9살 남자아이가 탄 자전거를 추돌했다. 사진은 사고 직전 CC(폐쇄회로)TV화면.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25일 오후 1시 45분쯤 경주시 동천동 동천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흰색 SUV 차량이 9살 남자아이가 탄 자전거를 추돌했다. 사진은 사고 직전 CC(폐쇄회로)TV화면.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국과수 현장검증 결과 “운전자 고의성 있다” 잠정 결론

‘민식이법’보다 실형 확률 높은 ‘특수상해죄’ 적용 방침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경찰이 ‘경주 스쿨존 사고’ 운전자의 고의성이 있다고 잠정 결론을 냈다. 이에 경찰은 곧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8일 경북 경주에서 지난달 25일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두 차례 현장검증을 진행한 결과 운전자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앞서 경찰과 피해자 가족들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경주 동천초등학교 스쿨존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B군이 탄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군은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퇴원했다.

B군의 누나는 자신의 SNS에 사고 영상을 올리고 “운전 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너 구간은 서행한다. 그리고 무언가 부딪쳤다는 느낌이 들면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는다”면서 “하지만 영상 속 운전자(가해자)는 오히려 자전거 바퀴가, 그리고 아이 다리가 밟힐 때까지 엑셀을 밟고 치고 나간다. 차가 덜컹거린다”고 했다.

국과수는 지난 9일 영상 속 장면을 재현해 SUV차량에 타고 있던 A씨가 B군과 자전거를 볼 수 있는지를 점검했다.

그 결과 국과수는 사고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경찰은 이에 따라 A씨에게 특수상해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는 애초 경찰이 적용하기로 했던 ‘민식이법’보다 더 센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다.

민식이법은 상해의 경우 500만~3000만원의 벌금이나 1~15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이 1~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최고형량은 낮지만, 벌금형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실형을 살 확률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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