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천지일보 2019.10.25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천지일보 DB

세계 난민의 날 앞두고 성명서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18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오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난민을 대하는 우리의 시선이 낯선 존재에서 이웃으로 바뀔 때”라며 인권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시도들을 이어가기를 기대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세계 난민의 날은 인종·종교·정치적 신념·특정사회집단 구성원의 신분, 정치적 의견 등의 박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고국을 떠난 난민들의 고통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촉구하고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2000년 12월 4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박해로부터 자신의 나라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난민의 경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 등에 따라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러한 국제적 보호를 제공하는 주된 책임은 보호를 요청받는 국가에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2013년부터 난민법을 시행하는 등 협약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1994년 이후 지난 4월까지 국내 난민신청자 수는 6만 8761명으로 이 중 난민인정자는 1052명, 인도적체류허가자는 2294명이다.

인권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난민 등이 처한 상황을 모니터링 한 결과 난민당사자들은 직장을 잃고, 재난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최 위원장은 “난민들은 우리도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우리의 이웃이 돼 있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이웃’으로 바라볼 때”라며 “난민을 대하는 우리의 시선이 낯선 존재에서 이웃으로 바뀔 때 난민문제에 대한 해결점은 더 가까워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 민법 제31조는 ‘난민으로 인정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고 명시돼 있으나, 실질적인 지원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보장과 관련된 법령이나 지침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제한규정’이 난민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우리에게 보호요청을 한 난민이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난민협약의 충실한 이행과, 난민인권 현안 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권위도 난민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기울이며, 난민이 우리 곁의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다가오는 세계 난민의 날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전 세계 난민들의 고통을 생각하고, 우리의 이웃으로 다가온 난민들의 목소리에 기울이며, 난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시도들을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소망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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