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현경 기자] ‘건설현장 식당(함바) 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브로커 유상봉(65, 구속집행정지‧기소) 씨에게서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며 28일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설범식) 심리로 이날 열린 강 전 청장 등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강 전 청장의 변호인은 “강 씨가 함바 수주나 경찰 인사, 도시락 납품과 관련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 다른 청장들에게 유 씨를 위해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강 씨 변호인은 “다만 청장실에서 유 씨를 4번 만나 청탁 없이 16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다”며 각종 청탁과 함께 1억 9천만 원을 받았다는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이날 강 전 청장에 이어 법정에 선 이동선 전 치안감과 최영 전 강원랜드 사장도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일부 인정했지만 청탁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치안감은 고소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8900만 원을, 최 전 사장은 함바 수주 관련 청탁이나 인사 청탁 등과 함께 7천만 원을 유 씨에게서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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