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무단방치 된 차량.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20.6.2
교통사고 후 무단방치 된 차량.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20.6.2

‘자진처리 불응… 검찰송치 등 강력대응’
“차량 무단방치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신고 당부”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 동남구(구청장 곽현신)가 올해 초부터 지난 5월까지 무단 방치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주민신고 및 자체적발로 총 194건을 적발했으며, 100건의 일제정비를 실시했다.

2일 동남구청에 따르면 이번 정비대상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 용도 사용 ▲도로에 지속적인 방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일정 기간 이상 방치 ▲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차량 등이다.

무단방치차량의 소유주에게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이에 불응 시 절차에 따라 강제처리(견인·폐차 등)를 하게 되며, 무단방치 행위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비 집중단속 기간 동안 적발된 총 194건의 방치차량 중 100건은 자진처리 및 내부종결했으나. 자진처리에 불응한 94건은 강제처리 후 최대 150만원 이하의 범칙금 부과와 검찰송치 등 강력대응 할 방침이다.

한상천 산업교통과장은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비가 주민불편 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차량 무단방치행위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소유주들의 경각심과 책임의식이 요구되며,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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