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손성환 기자] 2일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2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2일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2

“작년 11월 지소미아 효력 언제든 종료 전제”

“수출 규제 조치는 철회돼야 하고 계속 촉구 중”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외교부가 2일 지난해 11월 22일 종료를 유예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여부와 관련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철회 등 양측 간 논의 동향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외교부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절차가 다시 재개되면 지소미아 종료를 다시 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하고 “작년 11월 22일 발표했을 때 지소미아의 효력을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는 그 전제 하에 우리가 협정의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철회는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계속 촉구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3개 품목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앞서 “일본에 수출 규제 철회에 대한 입장을 지난달 말까지 밝혀 달라고 요청했지만, 일본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지 않는 등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자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11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2일 한일 간 국장급 대화를 재개하면서 그 절차를 잠정 중단했다. 아울러 정부가 연장을 거부했던 지소미아도 유예했다.

이후 한일 정상회담과 중단됐던 산업부 국장급 정책 대화가 계속됐다. 정부는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이나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 일본이 문제 삼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 개정과 산업부 조직 개편을 통해 해결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이날 일본에 대한 WTO 제소를 결정하자 당시 함께 종료를 유예했던 지소미아에도 관심이 쏠렸는데, 지소미아의 경우 한일 갈등이 한미 갈등으로 커질 수도 있는 만큼 종료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는 관측이 많다. 외교부도 이 점을 주목하고 신중론을 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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