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인 입국 제한 및 금지하는 국가가 늘어난 가운데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4일 오전 9시 기준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거나 절차를 강화한 국가·지역은 총 92곳이다. ⓒ천지일보 2020.3.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인 입국 제한 및 금지하는 국가가 늘어난 가운데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4일 오전 9시 기준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거나 절차를 강화한 국가·지역은 총 92곳이다. ⓒ천지일보 2020.3.4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신세계그룹이 제주 시내면세점 추진사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제주시에 대규모 시내면세점을 출점하기 위해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면세점 업계의 상황이 악화되면서 해약금을 내고 매입 취소를 결정한 것이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1일 ”코로나19 사태로 정부의 신규면세점 특허가 언제 나올지 불투명해 일단 현재 면세점 사업을 추진하려던 부지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추이를 지켜보고 다시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세계그룹은 앞서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교육재단 소유 호텔 건물부지를 매입했다. 면세점사업을 진행하게 될 경우 호텔 건물을 철거한 후 새로 면세점 건물을 건축할 예정이었다. 규모가 지사 7층(연면적 1만 9978㎡), 지하 7층(1만 8226㎡)으로 판매면적만 1만 5400㎡에 달한다. 현재 제주 시내면세점을 운영 중인 롯데와 신라면세점의 2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간 신세계그룹은 정부 특허가 나올 것에 대비해 제주도 교통영향평가와 경관·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는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면세점 공고가 나지 않으면서 결국 사업 추진을 잠정 중단하게 됐다. 이번 매매계약 취소로 신세계그룹은 재단 측에 해약금 20억원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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