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인 입국 제한 및 금지하는 국가가 늘어난 가운데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4일 오전 9시 기준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거나 절차를 강화한 국가·지역은 총 92곳이다. ⓒ천지일보 2020.3.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인 입국 제한 및 금지하는 국가가 늘어난 가운데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4일 오전 9시 기준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거나 절차를 강화한 국가·지역은 총 92곳이다. ⓒ천지일보 2020.3.4

대기업도 최대 50% 

8월까지 한시 적용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정부가 면세점 등 공항 내에 입점한 상업시설 임대료를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소상공인은 최대 75%까지 감면을 받고 대·중견기업도 최대 5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1일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공항 입점 상업시설 지원을 위해 임대료를 추가 감면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대료 납부 유예 등 추가 지원 계획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대·중견기업은 20%, 중소·소상공인은 50% 임대료 감면을 적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2월 이후 매달 공항여객수가 급감하면서 사업자들의 상황이 악화되자 추가 감면을 결정한 것. 인천공항의 경우 지난 2월 여객감소율이 42%에서 4월 97%로 증가했고 한국공항공사 기준으로는 2월 63%에서 4월 100%로 늘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동월 대비 여객감소율이 70% 이상인 공항 상업시설에는 이같이 추가 감면을 적용한다.

적용대상은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편의점, 서점, 약국, 급유·기내식 업체 등이다. 임대료 감면은 공항여객수가 지난해 동월 대비 60%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3~8월에 걸쳐 최대 6개월간 한시로 적용한다. 3월 이후 임대료에도 소급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임대료 감면 확대로 약 2284억원 추가 감면 효과가 발생하고 공항 상업시설 입주 기업은 총 4800억원의 임대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 3~5월이었던 임대료 납부 유예기간을 오는 8월까지 3개월 연장했다. 또 납부 유예된 금액도 유예기간 이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최대 15.6%에 달하는 임대료 연체료도 납부 유예 종료 후 6개월간 연 5%로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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