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4.2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4.22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21대 국회 여야의 1호 법안이 등록됐다. 여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3선)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사회적기본법)’이 야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3선)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장제원 의원(3선)이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애인활동지원법)’이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은 1일 오전 9시 국회 의안과가 문을 열자마자 사회적기본법을 1호 법안으로 접수했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 첫 번째 법안을 의미하는 번호 ‘2100001번’을 부여받았다. 특히 박 의원의 보좌진들은 지난 28일부터 4박 5일 동안 밤샘 대기를 하기도 했다.

사회적가치 실현을 공공부문의 핵심 운영원리로 삼는 것을 골자로하는 사회기본법은 지난 2014년 19대 국회의원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법안이지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후 박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수정 발의를 했지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도 못했다.

야당에서는 통합당 장제원 의원의 장애인활동기본법이 1호 법안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법은 중증장애인이 65세 이후에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강제 전환되기 때문에 만 65세가 된 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만 65세 넘는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등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축소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발생했다.

장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활동지원법을 보면 급여대상자들의 소득과 재산 및 장애정도와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제도 중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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