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천지일보 2020.6.1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천지일보 2020.6.1

‘위안부할머니 지원법’도 추진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피해를 지원하고 대학교 등록금을 환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일 국회 의안과에 접수된 법안으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고등교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등 8개 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8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업자가 감염병 방역을 위해 일시적으로 사업중단·자진폐업을 하면 손실을 보상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국가재난상황에서 정상적 교육활동이 어려운 경우 대학(원)생에게 등록금을 환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감염병 원인으로 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중단된 경우 취약계층 등에게 무상급식 수준으로 농식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경제와 공정, 안전, 미래 등 4대 분야에 대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 21대 국회에서 입법화한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일부 시민단체의 기부금 논란에 대해 비영리 단체의 기부금·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위안부할머니 지원법’,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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