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전경. ⓒ천지일보 2020.5.27
울산시청 전경. ⓒ천지일보 2020.5.27

자발적인 불법행위 적발 유도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시가 화물운송사업 허가 도용이나, 영업용 차량의 불법 증차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 20만원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울산시는 오는 28일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화물운수사업 관련 불법행위 신고 항목은 6개로 확대된다.

신고포상금은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행위 10만원 ▲사고차량 운송과 관련,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20만원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위반행위 15만원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 15만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는 회수금액의 10%(최대 20만원)가 지급된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행위 신고는 20만원을 지급한다.

위반행위 신고는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서와 증명서류를 갖춰 구·군청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을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와 행정처분이 확정된 뒤 지급된다.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1인당 포상금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울산시 관계자는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화물차에 지급되는 정부보조금을 편취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시민주도형과 참여형 포상금 제도를 통해 바로잡기 위해 관련 개정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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