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광주=김도은 기자] 대중교통 마스크착용 의무 첫날인 26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버스정류소에서 승객들이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5.26
[천지일보 광주=김도은 기자] 대중교통 마스크착용 의무 첫날인 26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버스정류소에서 승객들이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5.26

버스나 택시기사 승객 간 충돌 없어

[천지일보 광주=김도은 기자]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첫날인 26일 광주 광산구 일대 대부분의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해 큰 혼란 없이 평소와 같은 분위기를 보였다. 의무 착용을 깜박 잊은 시민 한두명이 있었지만 곧바로 가방에 보관중인 마스크를 꺼내들었다.  

이날 신가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2시간 정도 머물렀지만 마스크 때문에 버스나 택시기사와 승객 간 시비가 붙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광주 문흥과 첨단, 봉선, 상무 등을 오가는 11개 노선의 버스가 정차하는 신가동 버스정류소에는 출근시간이 조금 지난시간에 10여명의 시민이 마스크 착용을 한 채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20대 직장인은 “이제 마스크를 벗으면 더 불안해요. 저도 조심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더 챙기게 된다”고 말했다. 

마스크 없이 버스를 기다리던 다른 직장인은 “오늘 대중교통 이용이 안 된다는 걸 몰랐다”면서 가방 안에서 마스크를 꺼내 서둘러 착용했다.

인근 택시정류장에서 대기하던 택시기사는 “오전에 손님 3~4명이 타셨는데 모두 마스크 착용을 하고 있었다”며 “마스크를 안 쓴 승객에게는 착용을 권하고 탑승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늦은 밤 술에 취한 손님은 마스크를 벗고 타는 경우가 많아 난감하다”고 말했다.

26일부터 마스크가 없으면 전국의 모든 버스와 택시를 이용할 수 없다. 기사가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승차를 거부해도 사업정지 등의 처분이 면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승객이 버스나 택시를 탈 때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운송사업자와 운송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에 대해서 승차 거부를 하는 경우에도 사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