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이 25일 오후 2시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설치’가 확정돼 내년 3월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5.25
송철호 울산시장이 25일 오후 2시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설치’가 확정돼 내년 3월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5.25

부산고법 원외재판부 확정
“항소심 재판 울산서 받는다”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설치가 확정됐다.

이에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는 내년 3월 1일부터 울산지방법원에 설치돼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25일 오후 2시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울산원외재판부 유치를 통해 사법접근성이 향상돼 시민들은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원외재판부 설치는 오랜 숙원사업에 대한 시민들이 이룬 성과”라며 “무엇보다 16만명의 시민이 참여한 원외재판부 유치서명 운동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울산의 부산고등법원 항소심 사건 수는 2018년 기준 574건이다. 울산시민들은 부산까지 가서 연간 수백 건이 넘는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어 소송 당사자들에게 부담이 가중됐다.

또 울산 원외재판부는 출발부터 민사부·형사부·행정부로 구성·운영한다. 아울러 울산지역 산재소송 관련은 2018년 기준 174건으로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곳 중에서 산재소송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지역적 산업 특성도 반영했다.

송 시장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지역 실정에 맞는 재판이 반영됨에 따라 소송건수 증가와 지역 법률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며 “이는 실질적인 권리구제의 계기로 울산의 도시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울산시의 사법적 정의구현을 통해 더욱 살기 좋은 행복한 울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원외재판부 추진위원회는 지난 2018년 11월 시민 및 법조계, 각 단체 등을 중심으로 출발해 같은 해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을 면담해 공식 지원을 요청하면서 유치활동을 본격 전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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