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천지일보 2020.5.2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천지일보 2020.5.20

인터넷 사업자 의무 강화돼

30년 만에 요금인가제 폐지

글로벌CP 무임승차 어려워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제2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앞으로 인터넷사업자는 불법 음란물을 삭제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30년 만에 요금인가제가 폐지된 이동통신업계는 요금경쟁에 들어가고 글로벌 콘텐츠 공룡 사업자는 더 이상 무임승차를 못하게 될 처지가 됐다.

모두 20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통과시킨 법안들이다.

20대 국회는 지난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 사업자에게 디지털 불법 성착취물 유통 방지를 의무화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 ▲글로벌 콘텐츠제공업체(CP)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 ▲통신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인가제폐지법’ 등을 통과시켰다. 이 같은 개정안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n번방 방지법은 본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 불법 음란물을 삭제하고 접속을 차단할 책임과 기술적 관리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으며 이를 어길 시 사업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의 데이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자치 사적 정보까지 사찰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n번방 사건이 발생했던 텔레그램 같은 글로벌 사업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제대로 된 처벌이 힘들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실효성은 담보하면서도 사생활 침해 우려는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천지일보 2020.5.2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천지일보 2020.5.20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간통신사업자뿐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인 인터넷을 통해 콘텐츠나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들도 안정적 서비스 제공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넷플릭스, 구글 유튜브 등 글로벌CP도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망 안정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CP는 통신망을 제공하는 통신사에 매년 수백억원 규모의 망사용료를 지불했다. 반면 글로벌CP에는 망사용료를 제대로 부과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글로벌CP도 국내CP들이 적용 받고 있는 망사용료 기준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글로벌CP를 상대로 법 실효성을 걱정하며 오히려 국내CP 부담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통신요금 인가제도 30년 만에 폐지된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시장 1위 사업자의 신규 통신요금을 출시할 때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는 제도다. 현재 무선은 SK텔레콤이, 유선은 KT가 대상이다. 앞으로 SK텔레콤은 새 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는 게 아닌 KT, LG유플러스와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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