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천지일보 2020.5.2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천지일보 2020.5.20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공인인증서와 통신요금 이용약관인가제(인가제)가 수십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20일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인증서는 21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공인인증서는 말 그대로 나라가 공인한 기관이 소유자 정보를 포함한 인증서를 발급해 주민등록증이나 인감 날인, 서명 같은 신원을 인터넷 공간에서 증명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인터넷이 처음 보급될 시기에는 온라인 업무처리 활성화에 이바지 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이후 인증서 보관·갱신 등 이용 불편을 호소하는 사용자가 많아졌다.

공인인증서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민간 전자서명 업체들의 경쟁도 본격 시작됐다.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인증’과 통신 3사의 ‘패스’, 은행연합의 ‘뱅크사인’ 등 여러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가 출시돼 경쟁을 벌이고 있다. 기존 인증서 기반의 전자서명 서비스 또한 ‘공인’이라는 완장은 뗐지만 아예 폐지가 되는 게 아니며 명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통신요금 인가제도 30년 만에 폐지된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시장 1위 사업자의 신규 통신요금을 출시할 때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는 제도다. 현재 무선은 SK텔레콤이, 유선은 KT가 대상이다. 앞으로 SK텔레콤은 새 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는 게 아닌 KT, LG유플러스와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면 된다.

정부와 국회는 통신사들의 경쟁 촉진을 내세워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결국 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반발도 나온다.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되는 대신 이동통신 3사가 담합해 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과기부는 15일간 심사를 통해 요금 인상 우려가 있으면 반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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