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하던 고 최희석 경비노동자의 일터. 지난 10일 새벽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경비원 최씨는 지난달 21일부터 최근까지 아파트 내 주차 문제로 입주민 A(49)씨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천지일보 2020.5.1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경비원들을 모욕하는 사건이 계속 알려지고 있다.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급여도 쥐꼬리만큼 받으면서 이렇게까지 일을 하느냐”는 등 막말을 한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사진은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하던 고 최희석 경비노동자의 일터. 지난 10일 새벽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경비원 최씨는 지난달 21일부터 최근까지 아파트 내 주차 문제로 입주민 A(49)씨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천지일보 2020.5.12

“차 돌리게 차단기 올려라”

아파트 경비원에 요구

주민 아니라며 요구 거부

“돈도 쥐꼬리만큼 받으면서”

모욕하며 차량으로 업무방해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아파트 경비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국인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진입로에서 경비원 B씨를 향해 “길을 잘못 들었으니 차단기를 올려주면 돌아서 나오겠다”고 말했으나,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B씨가 차단기를 올리지 않자 화가 나 모욕적인 말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에게 “네가 얼마나 잘나서 이런 아파트에서 근무하느냐” “급여도 쥐꼬리만큼 받으면서 이렇게까지 일을 하느냐”는 등 막말하며 때릴 듯이 달려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가 차가 돌아나갈 수 있게끔 경로 유도를 했음에도 A씨는 차단기 앞에 1시간가량 차를 세우고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았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재판에서 A씨는 “차 열쇠를 잃어버려서 그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와 주변인 등이 “키를 찾는 듯한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조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볼 때 차량 통행을 막아 피해자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그럼에도 법정에서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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