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공세곶창지 전경. (제공: 아산시) ⓒ천지일보 2020.5.11
아산 공세곶창지 전경. (제공: 아산시) ⓒ천지일보 2020.5.11

‘성곽이 축조된 우리나라 유일한 조창’
“공세곶창지의 원형성을 회복할 것”
“시대·구조·성격 등 규명될 것 기대”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재)금강문화유산연구원에 의뢰해 인주면 공세리에 위치한 조선시대 세금창고인 공세곶창지의 발굴조사를 시작한다.

11일 아산시에 따르면 공세곶창지는 공세리라는 지명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조운제도와 관련된 조창터로써 그 중요성이 인정돼 현재 충청남도 기념물 제21호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공세곶창지는 1478년(성종 9)의 일로서 충청도 40여개 군현의 조세미를 보관했으며, 1523년(중종 18)에는 조세미를 보관하기 위해 창고 80칸을 축조하기도 했다. 더구나 주변으로 성곽이 축조된 우리나라의 유일한 조창이기도 하다.

그러나 조운제도가 폐지되고 그 기능을 잃어가면서 공세곶창지는 역사적 중요성이 반감됐다. 이후 개간, 민가의 건축 등으로 원형이 많이 상실돼 현재는 조창의 성곽 약 350m가 잔존돼 있으며, 조창의 책임관이었던 삼도해운판관 선정비 9기만 보존되고 있다.

시는 아산 공세곶창지의 복원·정비를 위해 2019년 종합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발굴조사는 2018년 매입한 창성 내부 일부구간에 한해 실시한다. 2019년 시굴조사 시 건물지 및 기와가마 등이 확인된 곳으로 발굴조사는 11일 착수해 총 74일간 진행할 예정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아산공세곶창지를 대상으로 한 첫 고고학적인 발굴조사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며 “공세곶창지의 시대와 구조·성격 등이 규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발굴 조사된 내용은 향후 공세곶창지의 정비·복원에 기초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가치와 위상을 재정립해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비를 위해 연차적으로 발굴조사를 추진하며, 토지매입, 성곽복원 등을 통해 아산 공세곶창지의 원형성을 회복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아산 공세리성당과 함께 역사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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