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자유통일당 고영일 대표를 비롯한 당 관계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출처:김문수TV 캡처)
기독자유통일당 고영일 대표를 비롯한 당 관계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출처:김문수TV 캡처)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공동변호인단(대표 고영일 변호사)이 7일 법원에 전 목사에 대한 보석조건 변경신청을 받아들일 것과 보석허가와 관련된 형사소송법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 목사 공동변호인단은 고영일 변호사를 비롯한 고영주·김기수·김태훈·도태우·이재원·이헌·정기승·채명성 변호사 등 33인의 변호사들로 구성돼 있다.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달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목사에게 내린 보석허가 결정에 대해 “뒤늦은 보석허가 결정은 공소사실의 당부와 상관없이 형사소송법규에 엄격하게 규정된 보석허가 결정 기간을 위반했고,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조건을 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목사 공동변호인단은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95조와 형사소송규칙 제55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할 시 법원이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 필요적 보석 사건으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했다”며 “그러나 법원은 규정을 어기고 보석청구가 접수된 지난 3월 25일부터 26일 후인 4월 20일 비로소 보석허가를 결정했다. 결국 전 목사는 법에 규정된 7일의 결정 기간을 초과하는 19일간 서울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은 전 목사에게 변호인을 제외하고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일체의 연락과 접촉을 하지 말 것과 재판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정했다”며 “이러한 조건들은 내용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 아니라, 보석 허가 시 법원이 정할 수 있는 조건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형사소송법 제98조의 범위를 한참 벗어나는 위법한 조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이는 보석제도가 피고인에게 석방 은전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이 방어준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 당사자주의를 실현하려는 것이라는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담당 법원이 전광훈 목사에 대한 보석조건 변경신청을 받아들일 것과 앞으로 대한민국 법원이 보석 및 보석허가와 관련된 형사소송법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가 돼 줄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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