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고 있다. 지난 2월 24일 구속된 전 목사는 56일 만에 석방됐다. ⓒ천지일보 2020.4.2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고 있다. 지난 2월 24일 구속된 전 목사는 56일 만에 석방됐다. ⓒ천지일보 2020.4.20

11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 진행
“보석조건 최소화해 달라” 요구도
내달 29일 오전 10시 첫 공판기일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 석방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표적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전 목사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전 목사는 불참했다.

이날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그는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면 시간이 최소 일주일이 걸린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2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이 제출된 후 이듬해 1월 3일에 바로 수사가 시작됐다”며 “이는 불법사찰에 따른 명백한 표적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지난 1월 2일 영장이 기각된 후 바로 다음 날부터 다시 수사를 시작했다”며 “1차 영장 청구에서 폭력집회를 문제 삼고 기각되자 2차 영장 청구에서는 집회 발언을 문제 삼았다”고 말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가급적 보석 조건을 최소화해 실효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예를 들자면, 전 목사가 한기총 회장으로 목회자들을 상대로 성경강의를 해 왔다”며 “당장 5월 중 목회자 성경 강의를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확답을 받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추가 의견서를 내면 검토해보겠다”면서 이날 준비절차를 종결하고 내달 29일 오전 10시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한편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광화문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며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9일 집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지난해 12월 28일 집회에서는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 2월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전 목사는 곧장 구속됐으나, 20일 보석을 허가받고 56일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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