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현지시간)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봉쇄가 해제되면서 한커우 기차역 앞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마스크와 우비로 무장한 승객들이 줄 서 있다(출처: 뉴시스)
8일(현지시간)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봉쇄가 해제되면서 한커우 기차역 앞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마스크와 우비로 무장한 승객들이 줄 서 있다(출처: 뉴시스)

중국 방문 수월해져 기업 숨통 트일 듯

중국이 첫 사례… 10개 지역서 우선 시행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한중 양국이 1일부터 실시하는 기업인의 입국을 간소화하는 절차를 마련하면서 우리 기업인의 중국 방문이 한결 수월해지게 됐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자유로운 출·입국이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인 만큼 우리 기업인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지난 29일 한중 외교부 및 방역당국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한중 코로나19 대응 방역협력 대화(국장급)’ 2차 화상회의를 열고 “양국 간 필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기업인 ‘신속통로(입국절차 간소화)’ 제도를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기업인의 예외적인 입국을 허용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이를 제도화한 것은 중국과의 사례가 처음이다. 기업 간 교류가 많은 10개 지역에서 우선 시행한다. 중국을 찾는 기업인은 14일에 달했던 시설 격리가 면제돼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는 1~2일 후에 바로 중국에서 기업 활동이 가능하다.

신속통로 적용을 받으려면, 중국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 또는 중국기업이 중국 지방정부에 신청해 초청장을 발급받은 다음 이것을 근거로 주한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비자를 받아야 한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지역은 상하이시, 톈진시, 충칭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섬서성, 쓰촨성, 안후이성 등 모두 10곳이다.

다만 현재 항공기 정기운항 노선을 고려하면 당분간 상하이시와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안후이성 등 5곳에만 실제 운용된다.

신속통로 활용 시 우리 기업인은 중국의 특별 방역절차에 따라야 한다. 기업인들은 항공편 출발 시간을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뒤 ‘건강상태 확인서를 받아 지참해야 한다. 중국 입국 직후에는 지정된 격리 장소에서 1~2일간 격리돼 PCR 검사와 혈액을 이용한 혈청 항체검사를 또 받아야한다. 2가지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면 신속통로를 신청했던 기업이 준비한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다.

외교부는 “한중 양국은 앞으로 2주마다 관련 당국 간 회의를 열고, 적용 지역 확대 등 신속통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외교부 홈페이지)
(출처: 외교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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