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30일 오후 경기 이천시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마련된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들이 오열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4.3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30일 오후 경기 이천시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마련된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들이 오열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4.30

사상자 전원, 산재보상 지급 대상

생계곤란 유가족엔 정부 긴급지원

일용직, 일당 73% 평균임금 산정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로 사망한 근로자 대부분이 일용직으로 파악된 가운데 참사에 대한 피해 지원이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을 모은다.

30일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이천 물류창고 시공사와 하청업체 9곳의 보험 가입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보험료 지급에 따른 피해 지원은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태다. 다만 사상자들이 개인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개별적인 보상이 가능하다.

파악된 내용에 따르면 산업재해 보상은 사망자 38명과 부상자 10명 등 사상자 전원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사상자들은 일용직이나 내외국인, 불법체류 여부를 막론하고 산업재해 보상을 받는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30일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당국,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는가운데 전날 물류창고를 덮친 화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았다. ⓒ천지일보 2020.4.3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30일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당국,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는가운데 전날 물류창고를 덮친 화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았다. ⓒ천지일보 2020.4.30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망자 유족은 수급자격에 따라 사망자의 평균임금의 52∼67%를 매월 연금으로 받게 된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유족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 연금 형태로 받기 어려울 경우엔 평균임금의 1300일치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장의비에 대해선 평균임금의 120일치가 지원된다.

부상자의 경우 치료비와 함께 요양기간 매일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된다. 만일 장애가 남게 되면 장애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

일용직 근로자는 일당이 높고 근로일수가 적은 경우가 많아 하루 일당의 73%를 평균임금으로 산정해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게 된다. 하루 일당이 10만원인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은 7만 3000원이다.

이는 통상근로계수(100분의 73)를 적용한 것으로, 이와 관련해 노동계에선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의 현실과 비교하면 통상근로계수가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상자가 주 소득자로 생계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의 경우 정부에서 하는 긴급복지가 지원된다. 이 경우 중위소득 75% 이하가 대상에 해당되며 4인 가구 기준 생계 123만원, 의료 300만원, 주거 64만원, 복지시설이용 145만원 등이 지원된다.

경기도는 지원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90% 이하로 확대했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738만원의 생계비와 500만원 이내 의료비가 지원된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30일 오후 경기 이천시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마련된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합동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다. ⓒ천지일보 2020.4.3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30일 오후 경기 이천시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마련된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합동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다. ⓒ천지일보 20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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