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출처: 연합뉴스)

4950만원 상당 금품 수수혐의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금융위원회 국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결심 공판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오후 4시 열린다.

이날 검찰은 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청탁및금품수수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형을 밝히고,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의 최후진술을 듣게 된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을 지낸 2010년 8월~2018년 11월 직무 관련성이 높은 금융업계 관계자 4명에게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최씨는 2017년 1월 유 전 부시장으로부터 동생의 채용 청탁을 받자 그와 같은 경력과 나이의 직원 채용 계획이 없었음에도 같은 해 2월 동생을 회사 경영지원팀 차장으로 발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이전 재판에서 오피스텔과 항공권, 골프채 등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

김모 펀드운용사 대표도 유 전 시장이 자신의 저서 구매를 요구하고, 골프텔도 사용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다.

유 전 부시장 측은 항공권 197만원이나 저서 구매비용 대납 청탁 등 내용은 인정했다.

다만 동생 취업을 알아봐달라고 한 것으론 뇌물수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피고인과 공여자들 사이의 사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수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 전 부시장이 각종 이익을 수수한 건 사실이지만, 대가성과 직무관련성 없이 ‘친하기 때문에’ 받은 것이어서 뇌물 혐의 등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점에선 윤모 신용정보회사 회장도 유 전 부시장 아들에게 용돈을 준 것에 대해 친해서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부시장에게 아파트 구매대금을 빌려주고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뇌물은 아니라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조국 전 장관 등이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따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해당 재판에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도 함께 기소됐다. 두 사람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도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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