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고 있다. 지난 2월 24일 구속된 전 목사는 56일 만에 석방됐다. ⓒ천지일보 2020.4.2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고 있다. 지난 2월 24일 구속된 전 목사는 56일 만에 석방됐다. ⓒ천지일보 2020.4.20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구속 56일 만에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앞으로 공식 석상에 적극적으로 나설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부활동을 할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하겠다고 밝혀 법원이 불허한 집회 이외의 주말 예배 등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 목사는 21일 오전 유튜브 채널 ‘너알아TV’에 특별서신 제 1편을 통해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해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보석 허가 사안은 내가 시무하는 교회 사택에서 한한다고 돼 있어 바깥에서 활동하는 것은 앞으로 재판부에 허가를 받아 진행을 하라고 하니까 무슨 일을 하던 사안 별로 허가를 받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던 전 목사는 2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전 목사 측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지난달 25일과 27일에 청구한 보석을 이날 허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전 목사에게 보증금 5000만원을 납입하라는 보석 조건을 부과했다. 또 재판부는 전 목사가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보석 조건도 달았다. 전 목사의 주거는 법원에 신고한 거주지로 제한됐지만, 이동에는 제약을 걸리지 않았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미소를 짓고 있다. 지난 2월 24일 구속된 전 목사는 56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천지일보 2020.4.2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미소를 짓고 있다. 지난 2월 24일 구속된 전 목사는 56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천지일보 2020.4.20

이에 따라 전 목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을 무시하고 4주째 이어 온 서울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 현장예배를 직접 집전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전 목사가 이날 특별서신을 통해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서 바깥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혀 예배에 담임목사로 직접 참여할 지는 미지수다. 전 목사의 사택은 사랑제일교회와 연결된 곳에 있어 마음만 먹으면 현장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전 목사의 행보를 감안하면 교회 안팎의 예배활동에서 우발적으로라도 논란이 될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어 직접 현장예배를 집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칫 보석 조건을 위반해 문제가 될 소지가 커서다.

이에 대해 전 목사 측은 "사랑제일교회 예배 참가도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예배를 할 수 있을지 변호사들과 상의해야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전 목사는 공징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24일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선거권이 없음에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참가자들과 2019년 말부터 지난 1월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5차례 확성장치 등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해 10월3일 범투본을 중심으로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는 등 위법행위를 벌이는 것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