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청 전경. (제공: 광명시청) ⓒ천지일보
광명시청 전경. (제공: 광명시청) ⓒ천지일보

이틀 이상 휴업 점포
최대 200만원 지원

[천지일보=이태교 기자] 광명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이틀 이상 휴업한 점포에 ‘임시휴업 보상금’을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임시휴업 보상금’ 제도는 코로나19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시휴업 보상금 지급 대상은 ▲관내 소상공인 ▲코로나 19 확진자 방문 업소 ▲2일 이상 임시휴업 업소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번 보상금은 휴업한 일수 당 10만원이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20일부터 전화 신청을 받는다. 해당 점포는 광명시 지역경제과(02-2680-6833, 2296)로 전화해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광명시는 지급대상으로 확인되면 신청서 작성과 현장 파악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누리집(http://www.gm.go.k)을 참고하거나 광명시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확진자 방문 점포에 체온계, 손 소독제 등 코로나19 예방 물품과 2주 1회 전문 업체 소독 등의 지원을 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보탬이 되고자 임시휴업 보상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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