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토픽코리아) ⓒ천지일보 20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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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현진 기자] 한국토픽교육센터 토픽코리아 인재개발교육원에서 직업상담사2급,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드론교육 국가자격증 시험 준비를 위해 오는 14일과 17일 근로자 국비지원으로 개강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NCS기반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으로 HRD-Net의 근로자 훈련과정에 등록돼있는 과정이며 사이버교육과 모바일교육으로 진행한다. 직장인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 고용노동부HRD-Net 또는 고용센터를 방문해 재직자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된다.

코픽코리아에 따르면 직업상담사 2급 국가자격증 시험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공인자격증시험이다. 직업상담사 2급 시험 일정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홈페이지(Q-Net)에서 확인 가능하다.

직업상담사 2급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경우에는 ​행정직, 직업상담직 공무원을 지원할 시 가산점이 붙으며 그 외에도 학교, 구민회관, 사회복지회관, 헤드헌팅 회사, 커리어 관련 회사 등 다양한 분야에 취업이 가능하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직업상담사 2급 자격시험은 연 3회로 이뤄져 있으며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1차 필기시험의 경우 직업상담학, 직업심리학, 직업정보론, 노동시장론, 노동관계법규 총 다섯 과목을 평가하며 2차 실기시험은 직업상담실무를 평가하고 있다.

산업안전산업기사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며 매년 3회 실시된다. 안전관리자의 주업무는 사업장 및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사업주, 관리책임자를 보좌하는 역할이다. 한국산업안전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기관의 산업안전 기술지원부서로 진출하거나 기계, ​금속, 전기, 화학, 목재 등 모든 제조업체, 안전관리 대행업체, 산업안전관리 정부기관 등에 진출할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드론자격증교육의 정식 명칭은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이다. 12㎏을 초과하는 드론을 이용해 방제사업, 항공촬영 등 드론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드론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드론 자격증은 국가자격증과 민간자격증이 있고 그중 국가자격증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증이 유일하다.

또한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무인동력비행장치를 20시간 이상 비행 경력이 필수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드론자격 필기시험은 총 40문제로 과목은 항공법규, 항공기상, 비행이론 및 운영이 있고 70점 이상이 돼야 합격이다. 필기시험 합격 후 2년 안에 실기시험을 응시해야 한다. 즉, 필기시험 유효기간이 2년이다.

한편 토픽코리아 인재개발교육원은 주택관리사, 국제무역사1급, 관광통역안내사, 한국어교원자격증3급, 사회복지사1급, 물류관리사, ​컴활1급·2급, 청소년상담사 2급·3급, 농산물품질관리사, 임상심리사2급, 전기기능사, FAT2급, 건설안전기사(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증 취득과정을 원격교육으로 운영하고 있다.

토픽코리아 사업주훈련센터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원격훈련기관으로, 4대 법정의무교육인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괴롭힘방지교육, 퇴직연금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한 사업장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 교육과정을 보유하고 있다. 사업장 관리책임자교육 등도 오프라인으로도 위탁받아 진행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의 4대 폭력예방교육과 통일교육,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부패방지교육(청렴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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