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경찰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불식 시키기 위해 ‘S자 트랩형’ 이라는 음주단속 기법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제공: 진도경찰서) ⓒ천지일보 2020.3.31
진도경찰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불식 시키기 위해 ‘S자 트랩형’ 이라는 음주단속 기법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제공: 진도경찰서) ⓒ천지일보 2020.3.31

‘S자 트랩형’ 음주단속 기법 도입

[천지일보 진도=전대웅 기자] 진도경찰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불식 시키기 위해 ‘S자 트랩형’ 이라는 음주단속 기법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S자 트랩형 음주단속은 라바콘 등으로 S자형 주행로를 만들어 서행하는 차량 운전자와 접촉하지 않고 육안으로 음주운전 차량을 식별하는 방식으로 운전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지난 25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민식이법)에 발맞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강화된 처벌조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 현수막 부착, 전단지 배포하는 등 홍보에 힘쓰고 있다.

진점옥 진도경찰서 서장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예방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음주운전 단속 강화 및 사전 예방을 하는 등 교통안전의식을 고취해 사망사고 없는 안전한 진도군을 만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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