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 (출처: 고용노동부 제공)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 (출처: 고용노동부 제공)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고용노동부(고용부)가 30일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추가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긴급 생활안정 지원 ▲특수고용노동자(특고)·프리랜서 구직촉진수당 지원요건 완화 ▲건설일용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 신설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경영회복·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요건 완화 ▲노인일자리 활동비 선지급 추진 등 지원방안이 담겼다.

먼저 정부는 무급휴업·휴직 노동자와 특고를 ‘긴급복지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월 평균 65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17개 광역지자체별 무급휴업·휴직 노동자 10만명을 대상으로는 월 50만원을 최장 2개월까지 생활안정 지원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특고·프리랜서 등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지원요건도 완화된다.

고용부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활동지원금을(50만원, 3개월) 일거리가 줄어든 특고, 프리랜서 등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17개 광역지자체별로 특고·프리랜서 10만명을 대상으로는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비로 월 50만원, 최장 2개월까지로 지급 될 예정이다.

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가 신설된다. 제도는 4월부터 8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지원금은 1인당 최대 200만원을 무이자로 대부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사업정리 및 재기를 위한 지원내용도 대책에 포함됐다.

점포 재개장 소상공인을 위해선 제출서류를 간소화와 피해 점포 재개장 비용으로 최대 300만원까지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 항목은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관리비, 위생·방역 비용이다.

사업정리 지원은 특별재난지역(8200개소, 164억원)을 중심으로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폐업 예정인 사업장의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를 위한 비용으로 최대 2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청년을 위한 구직활동지원금 지급요건도 완화된다.

청년이 구직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월 50만원과 취업성공패키지를 상호 연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활동비를 ‘선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용부는 사업 중단 권고 이후 대부분 사업이 중단된 상황을 고려해, 공익활동 참여자의 1개월분 활동비 전액(월 30시간, 27만원)을 선 지급키로 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무급휴업·휴직 노동자와 특고 같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어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어려움이 큰 취약계층 50여만명의 긴급 생계안정을 즉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추가적인 보완대책은 추경 등을 통해 기 확보된 약 6000억원의 예산을 활용하고,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4월부터 생계안정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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